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중 300kg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23)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업무상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 동방 관계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평택항에 위치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내부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진 무게 300kg 가량의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 진행 시 사전 계획 수립 및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강구한 뒤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벽체가 45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자체 안전장치가 오작동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컨테이너는 국제 무역 협약상 정비 책임이 중국 선사와 당국에 있어 국내서 별도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정황이 전반적으로 발견됐고, 원청 측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돼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입건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