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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건물 주위에서 흡연 및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출입구에 있던 10대 학생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쫓아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6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출입구에서 학생들이 서성이는 것을 보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청소년들이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래침을 뱉는 행위에 불만을 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출입구에서 서성이던 B(16)군은 A씨가 흉기를 꺼내들자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A씨는 B군을 찾기 위해 건물을 돌아다니다 C(14)군과 함께 있는 B군을 발견하고 흉기로 전봇대 등을 치면서 이들을 100m가량 쫓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며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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