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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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인천구치소 한 수용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교도관에게 문을 열어달라며 욕설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15형사부(판사 오한승)는 17일 A(53)씨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2시 25분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머리가 아프니 문을 열라며 교도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상벨을 듣고 본인의 상태를 살피던 교도관에게 “너랑은 할 말 없고 빨리 문을 열어라”고 욕설을 했다.

아울러 그는 쇠창살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며 “이래도 문을 열지 않냐, 의료과로 보내 달라”며 추가적인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의 경위와 A씨의 형사처벌 전력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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