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군 군무원 주차관리노동자 폭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 ⓒ뉴시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미군 군무원 주차관리노동자 폭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주한미군의 한국이 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한미소파’(SOFA) 인해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내에 없는 탓에 국민들의 공분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홍대 앞 대로변에서 술에 취한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 A씨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영어로 자신의 차가 어디 있는지 따져 물었고, 이를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가 “영어를 못한다”고 말하자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허리를 다치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크고 작은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술에 만취한 채 이태원 거리를 거닐던 주한미군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주한미군이 폭죽 난동을 부린데 이어, 올해도 해운대에서 주한미군 2000여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폭죽을 터뜨리고 술을 마셔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적적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는 1966년 7월 체결된 한미소파 때문이다.

한미소파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유지 등에 관한 협정인데, 여기에는 1차적 관할권이 있거나 12대 중대범죄 등에 대해서만 미군의 신병인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미군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해운대 폭죽 난동 논란 주한미군은 실명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5만원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잘 알려진 2002년 6월 13일 발생한 ‘효순·미선 사건’도 같은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을 덮친 장갑차의 운전병과 관제병은 미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끝내 무죄로 풀려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NATO소파와 미일소파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모든 범죄에 대해 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과 더불어 한국에 불리한 한미소파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6일 주한미군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며, 경찰당국에 철저한 조사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미소파 체결 이후 두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됐고, 두 번째 개정 때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 이후로 즉시 가능하도록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1차적 관할권을 가지거나 12대 중대범죄 등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며, 여타 범죄는 실질적인 형사관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대는 “한미소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미군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소파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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