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유아차(유모차)를 밀어 타인의 정강이를 친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최근 A씨의 폭행 혐의 재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앞에서 유아차를 3~4회 밀어 이웃 주민의 우측 정강이를 치고 바퀴로 발등을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CC(폐쇄회로)TV와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볼 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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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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