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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직장 동료들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전날 20대 남성 A씨의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회식 후 술에 취한 채 입사 동기 B씨를 간음하고 직장 후배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신체를 접촉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아니었으며, 기억을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반항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배상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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