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9명의 유족과 지인들이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9명의 유족과 지인들이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어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한 혐의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2호 위반 혐의로 희생된 당시 순천역 철도원 김영기(당시 23세)씨와 농민 김운경(당시 23세)씨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영기씨 등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는 현재 폐지된 상태인데다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면서 “내란 혐의도 군경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영장 없이 구금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재심 결정 시 검사가 유죄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출됐더라도 불법구금 이후 만들어진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여순사건을 빌미로 반공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선고가 무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영기씨는 1948년 10월 여순사건 당시 영장도 없이 진압군에 체포돼 내란죄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은 김씨는 목포형무소에 수감된 뒤 마포형무소로 이감됐으나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됐다.

김운경씨 등 8명은 포고령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학살을 당했다.

희생자 유족들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기씨의 아들 김규찬씨는 “73년 만에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많은 유족분들이 절차 문제로 소송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희생자와 유족들이 한을 풀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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