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뉴시스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노동계의 요구안은 올해보다 2080원(23.9%) 인상된 1만80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 기준 225만7200원이다.

노동계는 세가지 대원칙에 근거해 이 같은 금액을 설정했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기준은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20,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은 법이 정한 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더욱 악화됐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먼저 최초안을 제시하고 나선 가운데 경영계의 최초안 공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동계가 먼저 나선 만큼 경영계도 조만간 요구안을 제시하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4차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논의가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임금지불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종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지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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