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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까지 의견을 달리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표결에 부쳐 부결되면서, 내년에도 전 업종 단일임금 적용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에 관한 표결을 진행했다.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해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는 불발됐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결론을 내리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표결에 부쳤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은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내년에도 전 업종 단일임금이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노동계가 승기를 잡는 것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열릴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둘러싸고 양측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상진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다. 첫해에 딱 한 번 구분적용이 시행된 뒤로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살려야 한다는 점에선 단연한 결과로, 구분적용을 열어두고 있는 최저임금법 제4조를 없애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저선을 잡는 것이다. 또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정도면 실질적인 수준은 8% 정도 밖에 안 된다. 지난 2년은 인상률도 낮았다”며 “그런 걸 모두 감안한 금액으로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제시안 1만800원은 결코 많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로 결정된 것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은 동결 수준에 가까워야 한다”며 “노동계가 제시한 23% 정도의 인상률은 경영계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근거로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경영계의 최초 제시안은 아마 (동결이나 삭감) 그 정도 수준에서 제출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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