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고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440원(5.05%)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하면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차례의 이해관계자 간담회, 4차례의 현장방문,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3건의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게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실시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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