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르게 된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에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 표결 전 전원 퇴장했다.
앞서 이날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이는 인상률 3.6~6.7% 정도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사실상 최종안인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850원(1.5% 인상)을 제시했지만 결국 격차를 좁히지 못해 이 같은 안이 제시됐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민주노총 퇴장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남은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9160원을 제시하자 경영계도 반발해 모두 기권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결국 노사 모두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친 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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