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휴식마저 차별 적용”
경영계 “중소기업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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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명절 등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돼 온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취지의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설날과 추석 등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한정돼 온 대체휴일 적용이 다른 공휴일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그리고 23일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부칙에 따라,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까지 총 4번의 대체휴일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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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열린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대체공휴일 확대, 노사 반응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진작 효과 등 노사 모두를 고려한 데서 출발한 대체공휴일 확대이건만,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소지를 우려해 대상에서 빠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쉴 권리마저 차별받는다며, 예외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체공휴일법 입법을 촉구한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기뻐해야 할 희소식에 국민의 대열에도 포함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다”며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대체공휴일 확대가 발표됐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그림의 떡’으로 들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쉴 권리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자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배체와 차별’ 암초를 거둬내야 한다. 사회안전망, 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노동자들도 법을 함께 누리는 국민이다. 국회와 정부는 차별과 배제 없는 전 국민의 평등한 쉴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 기본권인 이상 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휴일을 보장해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계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확대가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제 시행, 각종 휴가 확대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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