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5일 제93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에 처하는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결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4개월~1년이며 피해 정도나 수법 등 가중인자가 있으면 최대 1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출판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기본 징역 6개월~1년4개월에 처할 수 있으며 가중인자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양형기준을 정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군사법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의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4개월~10개월이며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1년2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감경 양형범위는 최대 징역 6개월이다.

아울러 유사수신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대 징역 4년으로 높이고 특별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등 대포통장을 매매한 범죄도 특별가중될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