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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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해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의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3~4월 수업 중 한 학생에게 “아이를 잘 낳게 생겨 며느리로 삼고 싶다”는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이 같은 성적 수치심 야기하는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혹은 그 내용이 왜곡되거나 과장됐다”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취지 등을 미뤄 볼 때 성적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성적 학대 행위 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000만원 선고와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친밀감의 표시였으나 시대에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심 재판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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