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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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든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술에 취해 차량을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를 받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인근 금호동에서 3km가량 차를 몰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것으로 파악됐다.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웠고, 잠에서 깬 A씨는 얼떨결에 가속 페달을 밟아 정차 중인 순찰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기간 중 심야에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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