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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새벽시간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14일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3일 오전 3시 11분경 울산 동구의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검찰은 차량에 A씨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에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숨졌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은 피해자가 다른 질병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피해자에 대해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외상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가 사고 전 평소보다 과음하지 않아 집 근처 도로에서 만취해 쓰러져 있었을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볼 때 다른 질병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2011년부터 숨지기 일주일 전까지 총 73회에 걸쳐 고혈압, 고혈당증, 고지혈증, 심혈관 기능 이상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병을 장기간 앓고 있던 점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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