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보복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앞쪽으로 운전해 급정거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했다”며 “사고 처리를 안 한 채 따돌리려 그대로 진행하다 따라 잡혔음에도 다시 도망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9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 다시 앞지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구 부회장은 A씨가 따라가 하차해 자신의 차를 막자 차량으로 A씨를 향해 돌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 부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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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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