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아워홈 회장 ⓒ뉴시스
구본성 아워홈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보복운전을 하고 하차한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앞쪽으로 운전해 급정거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했다”며 “사고 처리를 안 한 채 따돌리려 그대로 진행하다 따라 잡혔음에도 다시 도망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가버리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구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9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 다시 앞지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구 부회장은 A씨가 따라가 하차해 자신의 차를 막자 차량으로 A씨를 향해 돌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 부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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