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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여객자동차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택시·버스·렌터카 등 여객 운수에 대한 자격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 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의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만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예방하고자,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까지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미 취득한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한다. 

아울러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의 제재 처분도 강화됐다.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 제 3자가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했을 때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위한 법률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모든 차량이 단일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회사 보유차랑별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의 계약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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