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여자화장실 출입은 인정·불법촬영은 부인
에버랜드 측 “불법촬영 설치 의심 구멍 막아놓을 예정”
【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에버랜드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20대 남성 A씨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MBC> 단독보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에 에버랜드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화장실 칸막이 위쪽으로 핸드폰이 순간적으로 사라진 모습을 포착해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이에 다른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경찰이 A씨의 핸드폰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에버랜드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개인적인 일탈인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이미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화장실에 불법촬영 설치가 의심되는 구멍은 다 막아놓을 예정이다. 그 외에도 불법촬영에 관련한 지속적인 이상 여부 확인, 직원 교육 강화 등과 같이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은 사건이 일어난 날부터 업무에서 배제시켜놓은 상태다. 경찰에서 결론이 나오면 취업규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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