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불법촬영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방심위는 23일 “최근 몸캠영상 등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함에 따라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심위는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 확산방지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심위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된다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판매 또는 유포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속도가 빨라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5기 위원회의 출범이 지연됨에 따라 심의 전담인력을 사업자 자율규제 업무로 전환하는 한편 24시간 상시·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업무체제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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