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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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관계 중 연락이 온 지인에게 사진을 촬영해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룸카페에서 교제하던 B(15)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사진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성관계 중 지인으로부터 “지금 뭐해?”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데이트 중”이라는 대답과 함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미리 촬영해뒀던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후 사진을 지웠고,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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