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회사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n번방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전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4~9월 텔레그램에서 ‘고담방’을 만들고 닉네임 ‘와치맨’으로 활동하며 1만여건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담방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링크를 전송한 대화방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100여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2019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n번방 관련 혐의가 포착돼 추가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으나 n번방 관련 혐의가 드러나자 변론재개를 신청한 뒤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1심은 “건전한 성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도 게시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n번방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문형욱과 ‘박사’ 조주빈 일당의 상고심 사건은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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