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저작권 침해 동영상이 게시된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사람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A씨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저작권 침해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총 636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이 저작권 침해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는 국내외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드라마, 영화, 예능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등을 업로드한다. A씨는 이곳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이를 클릭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공간·시설을 제공하거나 정범(범행을 한 사람)의 범죄 의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9일 저작권 침해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새 판례를 확립했다.

전합은 저작권 침해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의 링크를 모아 게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행위가 쉬워지고 증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합의 판결을 인용해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며 “공중송신권(저작물을 공중(公衆)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했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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