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근로 중 사망했을 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산업재해 보상법에 근거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대동맥의 안쪽이 찢어져 발생한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5kg 무게의 박스 80개를 한 번에 2개씩 화물차에 싣는 업무를 10여 분간 진행하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사망 원인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씨가 휴무 없이 일했고 소형 안테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업무를 진행해 정신적 긴장이 요구됐다”며 “대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A씨에게 기저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런 상태에서 과로가 위험 인자로 작용했을 수 있다”며 A씨 유족의 청구를 수용했다.

반면 2심은 “발병에 가까울수록 업무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며, 업무강도 및 책임 정도 등을 미뤄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험요인인 흡연과 음주를 발병 시까지 계속하고 있었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전합은 업무와 산업재해 간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2007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거나 사용자의 과실, 근무 중 화학물질 등에 노출됐을 때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없으면 이를 예외로 뒀다.

전합은 해당 법 조항이 입증 책임을 공단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리했다. 그 결과 해당 법 조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사유를 정리한 것이며, 공단도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일부 반대의견(4명)도 존재했다. 김재형·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은 업무상 재해 요건 중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 상대방이 밝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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