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도급계약을 맺고 공장에서 근무해온 노동자 중 2년 이상 일하거나 당초 계약과 다른 업무를 맡았던 직원은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2014년 12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실상 현대위아의 지위와 명령을 받았고 근무 관리 역시 원청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소송을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협력업체가 현대위아와 근로자파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관련법에 의해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이 계약을 맺던 당시의 근로자파견법은 파견근로가 2년 이상 이뤄지는 경우 또는 파견근로자를 약속한 업무와 관계없는 부문에서 사용한 경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위아는 사내협력업체와는 도급계약을 맺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들과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해왔으나 1심과 2심 판결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소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 재판부는 “현대위아는 A씨 등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갖고 있었다. 원고들은 엔진 조립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한정된 업무 이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내하청업체는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을 현대위아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했다”라며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 직원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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