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면 이미 내려진 배상명령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일 A씨의 사기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편취액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B씨에게 건설현장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5000만원을 받고도 매점 건물에 관한 설계, 건축허가 신청 등 준비를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B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5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 이후 B씨에게 5000만원과 함께 피해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와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2심은 A씨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B씨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4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5000만원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더 이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명령을 취소했다. 다만 A씨의 형량은 원심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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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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