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부모로부터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일 A씨 등 4명이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C씨의 자녀인 A씨와 B씨 등은 남매 사이로, A씨를 비롯한 딸들은 지난 2017년 자신들에게 상속돼야 할 재산을 B씨 등 아들들이 모두 가져갔다며 이 소송을 냈다.
지난 2016년 숨진 C씨는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딸 4명을 제외하고 장남인 B씨와 아들들, 장손에게만 재산을 남겼다.
1심은 C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총 84억여원으로 계산했다. 이 가운데 B씨는 67억여원, 다른 아들은 8억1000여만원, 장손은 1억7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또 증여가 따로 이뤄진 C씨의 손자 셋의 몫을 더해 계산된 금액이다.
1심은 B씨가 A씨 등에게 각각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C씨에게 증여받은 11억원 상당의 건물과 그에 상응하는 가액 42억여원의 4분의1 만큼에 해당하는 지분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C씨의 손자들이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A씨 등에게 일부 돌려줘야 한다고도 봤다.
2심은 C씨가 생전에 증여한 재산 총액을 129억여원으로 수정하고 B씨 등이 A씨 등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을 상향해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 등이 반환해야 하는 상속분에서 C씨가 1977년 이전에 B씨에게 증여한 건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가 C씨에게 증여받은 재산 중 11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는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인 1962년 증여된 것이기에 유류분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지난 1977년 시행됐다. 그 이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신에 대해서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다른 형제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유류분 반환 의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기초 재산을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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