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모습. ⓒ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8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특정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그의 자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로부터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최저 입찰가로 내놨다. 이후 입찰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단독 입찰해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논현동 자택 건물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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