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횡령·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달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이 결정됐다.

재수감은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을 근거로 진행된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형이 집행되는 즉시 대상자를 소환해야 하지만, 만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연기를 요청하면 3일 이내로 출석 연기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선고 이후 “내일(30일) 병원 진찰과 약 처방 일정이 예정돼 있다. 평일인 월요일(11월 2일)경 출석하기를 원하며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 측 요청을 규정 내 범위로 보고, 형 집행을 오는 11월 2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집행 촉탁이 왔으며, 연기 신청도 접수돼 규정을 근거로 3일 범위 내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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