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횡령·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으로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119억여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 삼성으로부터 16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보고 246억여원의 횡령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삼성전자의 뇌물 액수 51억원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은 뇌물 혐의에 대해 1심보다 높은 94억원을 인정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57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해 다시 수감된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에 대해 재항고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난 상태다.

하지만 대법은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이 실형을 확정한 만큼 검찰은 형 집행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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