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163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사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를 실소유하고 비자금 약 339억원을 챙겼으며, 삼성으로부터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행한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내려 무참하게 붕괴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해야 한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으며, 1심보다 늘어난 징역 기간과 벌금 액수를 구형했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또 1심과는 다르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25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70억원으로 구분해 구형했다. 대통령 시절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와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러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해당 사건 혐의 당사자로 이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충성을 다한 참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50차례의 공판을 거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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