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모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수업시간에 숙제를 검사한 뒤 칠판에 숙제 검사 확인용 자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B 학생(당시 8세)의 관자놀이를 자신의 두 주먹으로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B 학생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동을 취하며 “부모님께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B 학생의 어머니와 같은 반 학생의 진술일 뿐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아니며, 관자놀이를 누른 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진술을 한 타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B 학생 어머니의 진술에 B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 학생들의 어머니에게서 들은 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대 정황에 대해서도 ‘관자놀이 누르기’가 교실에서 약속된 규칙이었던 점으로 미뤄 이 같은 행동에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봤다. 또 관자놀이 누르기를 당한 학생 대부분이 아프지 않았다고 응답한 점 등으로 미뤄 관자놀이를 한 차례, 1~2초 눌렀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 학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반 학생들이 ‘B 학생이 평소보다 심하게 소란을 피웠고, A씨는 이를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무죄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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