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문신사들이 문신(타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4번째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사 단체들에 소속된 문신사 153명은 27일 헌법재판소 측에 문신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의료법 27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의료법 27조에서는 의사가 아닌 자들이 문신시술을 할 경우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한다. 한국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후 30년간 의사가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신(新)직업 추진 현황 및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문신시술을 육성·지원 신직업 13개 중 하나로 선정했으나, 아직까지도 합법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신사들은 문신시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는 법률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7년부터 세 번에 걸쳐 헌법 소원을 냈으며, 현재 헌재 전원재판부가 심의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법원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문신사 시술 합법화의 지연으로 인해 안전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은 이날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사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타투업법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단체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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