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소원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이 지난 2020년 11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소원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외 인기 연예인들도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가 의사면허 없이 타투를 시술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28일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타투이스트 도이)의 의료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 A씨에게 타투를 시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김 지회장 측 변호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곽예람 변호사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이 사건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해야만 보건위생상 위해를 줄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화문신에 대한 사회 윤리와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며 “만일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시술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법한 문신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어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 지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3일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상황이다.

김 지회장은 “이 재판은 20만명의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며, 1300만명의 타투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