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내외 인기 연예인들도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가 의사면허 없이 타투를 시술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28일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타투이스트 도이)의 의료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 A씨에게 타투를 시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김 지회장 측 변호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곽예람 변호사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이 사건 문신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해야만 보건위생상 위해를 줄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화문신에 대한 사회 윤리와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봐야 한다”며 “만일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시술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법한 문신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어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 지회장 측은 지난해 11월 3일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상황이다.
김 지회장은 “이 재판은 20만명의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며, 1300만명의 타투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되찾게 되는 재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