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가 지난 9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타투공대위)’가 지난 9월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연예인에게 타투를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의 1심 선고 기일이 또다시 연기됐다.

타투유니온은 8일 “오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1심 선고기일이 12월 10일 오후 2시로 또다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타투샵에서 타투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의 설비를 갖추고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 A씨에게 문신을 시술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바 있으며,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지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 3월 19일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지회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28일 첫 변론기일이 이뤄졌으나 7월 7일 예정된 선고기일이 취소됐으며, 같은 달 23일 예정된 변론 재개일이 연기됐다. 이후 8월 18일 예정됐던 변론 재개일 역시 연기돼 9월 10일 진행됐다. 이후 9월 두 차례의 변론이 이뤄졌고, 오는 11월 10일 예정된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이다. 타투유니온은 재판이 연기·취소될 때마다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타투유니온은 “5월 28일 첫 변론으로부터 네 번의 취소와 연기, 그리고 총 여덟 차례의 기일을 지나 10개월을 채워가는 시점”이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한 지난 타투 관련 재판들이 얼마나 비상식에 근거했던 것인지를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약 없이 늘어지는 재판으로 25만명의 업계 종사자들은 깊은 피로감을 느낀다”면서도 “숙고의 시간 끝에 내려질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하게 한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존엄한 판결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길어진 숙고의 결론이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면 2021년 대한민국의 문화적 통찰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기 인사 기간까지 일정을 미뤄 판결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12월 10일 존엄한 판결을 통해 불식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타투유니온은 지난해 11월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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