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텔레그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추징금 1억여원 등의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전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와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는 각각 징역 13년, 유료회원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해 범죄집단(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나누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박사방을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항소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감형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이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폭력과 성착취는 반드시 처벌된다”며 “이번 판결은 그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은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로 법원은 온라인 공간의 성범죄가 오프라인 공간의 성범죄 못지않게 심각하고, 막대한 피해를 불러일으키며, 살인, 강도에 비견될 정도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평했다.
조 변호사는 “아직도 이 사건의 성착취물을 한낱 유희거리로 치부하는 이들에게 전한다”며 “당신들이 찾는 그것은 포르노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의 산물이다. 당신들의 범죄는 더 이상 호기심으로 포장되지 않을 것이며,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 한 번의 시청도, 공유도, 저장도, 유포로 이제 범죄”라며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혼자 남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힘을 모아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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