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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지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7일 A(40)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6일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아동 7명에게 나체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했다. 그는 이를 이용해 성착취물 168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제작·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와 피해자가 적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형량을 1년 더 늘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착취물이) 유포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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