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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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구치소 수감 중 음란사진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 14일과 27일 총 두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장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물품구매 등 수용자의 개인 업무를 대행해주는 수발업체 직원의 편지를 통해 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도는 담당 근무자가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에 따르면 수용자는 음란물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징벌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교정당국은 남씨에게 전화 통화, 실외 운동 정지, 접견,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을 제한하는 30일 이내 금치(禁置)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남씨는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 요구 △조주빈 범행수법 모방을 통한 피해자 협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구입 후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열린 남씨의 공판기일에서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았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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