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읍 ⓒ뉴시스
‘박사방 공범’ 남경읍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남경읍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남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전자장치 15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남씨는 △조주빈에게 피해자 5명 유인 후 성 착취물 제작 요구 △조주빈 범행수법을 모방해 피해자 협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성 착취물 제작을 위해 타인 명의를 통한 유심 구입 및 사용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에 소속돼 성인 피해자 5명과 연관된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더불어 범행을 도운 점,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한 점, 계좌를 동결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마땅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씨 측은 조주빈 등과 공동범행,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제 잘못으로 고통 속에서 사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싶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수용소에서 바르게 지낼 것이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 1월 14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수용자의 개인 업무를 대행해 주는 수발업체 직원을 통해 구치소 안으로 음란사진 5매를 반입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정당국은 남씨에게 전화 통화, 실외 운동 정지, 접견, 신문 열람, 텔레비전 시청 등을 제한하는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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