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한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이 지난 2020년 5월 18일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한 ‘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이 지난 2020년 5월 18일 안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25·닉네임‘ 갓갓’)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문형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 재판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형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워라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도록 한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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