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미성년 남자 아이를 대상으로 5년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씨의 선고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상습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5년 구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들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박하고 아동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단해 줄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최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5년 동안 외국계 SNS 계정 30여개를 통해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대부분 만 11~13세인 피해 아동들에게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이로인해 실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 되기도 했다.

또한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참석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최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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