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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법원이 음란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일당 3명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신정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2800만원, 2500만원, 6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말 중국 SNS를 통해 만난 한 성매매알선업자로부터 음란사이트 개설 제의를 받았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직원 1인당 월 최대 30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제의를 수락한 후 A씨 등은 음란사이트에 몰카 등 불법촬영물을 16회에 걸쳐 업로드 했고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25회 가량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기 1773회에 걸쳐 음란물을 유포했으며 50개의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제작된 영상을 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임에도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사건 범행을 했다”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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