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갓갓’ 문형욱, ‘부따’ 강훈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는 ‘n번방’을 창시한 ‘갓갓’ 문형욱이 징역 34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이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앞서 문형욱은 지난 2015년부터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문형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등의 연락을 통해 성 착취물을 만들도록 강요하고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수법으로 웹페이지 관리자나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문형욱은 제작한 수천여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공개한 혐의도 적용됐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텔레그램에서 1~8번방을 개설해 성 착취물을 공유했고, ‘켈리’ 신모씨에게 n번방을 물려준 후 자취를 감췄다.

문형욱은 n번방 사태가 공론화된 후 지난해 5월 경찰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이 온라인에 확산된 이상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없으며, 평생 헤어 나오기 어려운 고통 안에서 하루를 보낼 것”이라며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판결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했다.

2심 재판부도 “제2, 제3의 n번방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커 엄벌은 피하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도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최종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강훈은 조주빈과 손을 잡고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을 성착취물을 만들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강훈이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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