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70cm 막대로 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오전 7시 43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이후 ‘피해자 행동’에 불만을 품고 살인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살인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술을 얼마나 마신 것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직원 B씨의 몸 특정 부위에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찔러 넣어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를 파열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사건 당시 ‘어떤 남성이 누나를 때린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센터 바닥에 누워있는 B씨를 보고 어깨를 두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본 뒤 B씨가 자고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이번 사건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직원은 술에 취해 자고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경찰은 하의가 벗겨진 채로 자고 있는 B씨에게 옷을 덮어준 뒤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7시간 뒤인 오전 9시 5분께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제 술 같이 먹은 친구가 몸이 딱딱하고 너무 차갑다. 의식은 없다”고 신고했다. 당시 소방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를 폭행치사로 체포한 경찰은 국과수 부검 1차 소견을 토대로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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