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지난 2020년 4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주빈에게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씨가 지난 2020년 4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사회복무요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우정·김예영·이원신)는 15일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 조회한 200여명의 개인정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연락해 피해자와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을 넘기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돈을 벌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처리 업무를 일괄해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유출한) 일부 정보는 실제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 범죄의 개연성을 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유출한 정보의 양이나 내용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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