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러준 이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한국반려동물장례협회 전북본부장 송모씨와 윤모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지자체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물장묘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동물장묘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6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송씨는 당시 32만원을 받고 동물사체 소각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윤씨와 함께 반려묘 장례를 치러주기로 했다. 이들은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고양이 사체를 염습하고 소각했다.

윤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고양이 사체를 처분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에서 송씨는 동물장례대행업을 했을 뿐 동물장묘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소각을 했을 뿐 동물장묘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씨가 운영한 단체의 팸플릿에 ‘반려동물을 위한 찾아가는 장례서비스’라고 기재돼 있는 점, 대금으로 받은 32만원 중 20만원이 소각비용인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행위가 동물장묘업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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