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는 무관한 반려동물 사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개 중 1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치를 넘기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17일 온라인 유통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오픈마켓 7곳과 반려동물 사료 전문 쇼핑몰 15곳 등 총 22곳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8개 업체 10개 제품이 안전·표시의무를 위반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1개 제품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은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제품은 사료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를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했지만 보존제의 일종인 소르빈산이 검출됐다. 6개 제품의 경우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명,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허위 표시했다.

농관원은 적발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유해물질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최장 6개월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최장 6개월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위반위나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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