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선풍기를 이용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선풍기를 이용해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한 월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경비원 휴식 공간 마련, 냉난방 시설 의무화 등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는 지난 2월 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비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휴게시설에 대해 여름에는 20~28도, 겨울에는 18~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야간에 수면 및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에는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의 물품이 구비돼 있어야 한다.

근로조건도 강화됐다. 경비원의 과도한 근로시간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휴게시간 시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발표했다. 이는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 한 것이다.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인 ‘퇴근형 격일제’,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기타 교대제’ 등이 대안으로 소개됐다.

박종필 근로감동정책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