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부가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노동자 2명을 사망케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8월 30일~10월 31일) 중인 이날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기간에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 등에 집중한다.

노동부는 또 “산재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지방노동관서에서 최근 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30일 전북 정읍시 소재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기계·배관 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8월 26일 태백지청에서도 연이은 추락·끼임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한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B씨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심층 분석 중”이라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현장점검의 날로 정해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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