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섰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 11일 기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 예술인, 지난 7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내년 예정)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방송연예 29.3% ▲음약 12.8% ▲영화 12.6% ▲연극 9.7% ▲미술 6.3% ▲국악 4.2%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별로는 ▲실연(實演) 45.2% ▲창작 31% ▲기술지원 23.7%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 36.2% ▲20대 이하 29.8% ▲40대 21.2% ▲50대 9.9% ▲60대 2.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8.5% ▲경기 10.6% ▲부산 2.8% ▲경남 2.0% 순으로 집계돼 예술인의 주된 활동 지역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기존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돼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장이 1228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 2909개소를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없이 예술인만 가입한 사업장 61.5% ▲근로자 1~4명 18.0% ▲5~29명 13.9% ▲300명 이상 5.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수급요건을 충족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13명, 출산전후급여 수급자 5명도 나왔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보험료 납부 9개월 이상이며,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가능하나 반드시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보혐료 3개월 이상 납부다.

노동부는 향후 가입자 수와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해 혜택을 받는 예술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7월 1일 시행한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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